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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기고]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격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이호규 세무사(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1. 사례

 

2019년 5월 甲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 乙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乙은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관할세무서도 乙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 그대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과세관청은 2년이 지난 최근에야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일 전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도 시가에 해당한다며 乙이 신고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유사매매사례가격과 기준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다며 乙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행위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시점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할 시점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겨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납부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납세자가 이해를 하겠는가?

 

2. 왜 과세관청은 2년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행정행위를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부(富)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가격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재산 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면 신고뿐만 아니라 과세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는 재산 유형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에 따른 평가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평가가격도 시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가’란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데, 상속 및 증여 행위는 본질적으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증법에 따른 평가가격이 반드시 ‘시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위 사례와 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시가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상증법 제60조). 그리고 상증법 시행령에는 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의 매매가격, 경매 및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격의 경우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포함하는지와 관련하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례도 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 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결정·경정)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중략)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바로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여일 전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도 시가에 포함한다며 유사매매사례가격와 기준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한 것이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가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 규정도 “해당 재산에 대한 가격”일 때 확장 적용하는 것이 법 해석에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유사매매사례가격 적용과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재산에 대한 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격까지도 단서 조항을 확장 적용하여 위 사례와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에 기초한 행정행위라 보여진다.

 

3. 결론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하에서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단서 조항의 확장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행정행위로써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것이다.

 

위 사례를 계기로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는 합리적 법 해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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