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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정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 검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지만, 해외출장 및 현지법인의 지원 제약 등으로 기한 내 구축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자산 2조원 이상, 2023년 자산 5천억 이상, 2024년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명문 장수기업의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30년 이상, 부동산업 포함 등 업력과 업종 제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시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직권말소 처리해 주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중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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