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했다.
또 토지 취득 시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