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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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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했다.

 

또 토지 취득 시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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