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거주기간,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기산"

기재부, 올해 1월1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 신문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나,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돼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2021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재부 예규(재산세제과-35, 2021.1.14.)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사 사례와 같이 2021년 1월1일 현재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서울과 원주주택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돼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1일 현재 다주택인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시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라고 설명했다.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