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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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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가상화폐시장 성장 대비해 관련기술 전문성 갖춰야”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감사인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2일 발간한 월간 공인회계사 7월호에 기고한 '2021 롤러코스터 탄 가상화폐 투자광풍, 그리고 회계사’ 칼럼을 통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비즈니스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칼럼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투자시장은 급속도로 규모가 커지며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을 연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가상화폐 분석 리포트를 17건 발행하며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

 

이 회계사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감사인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대상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 재무적 영향 측면에서 그 성격, 범위 및 복잡성은 물론 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위험과 통제를 식별하고 통제테스트와 기말 입증절차를 수행하는 감사절차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특유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예컨대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기술적 사항까지 이해하고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회계처리 기준도 감사대상회사의 비즈니스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회계사는 “가상화폐 발행기업 및 유관 재단은 해당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상대방과 통상적인 상거래 계약이 아닌 ICO 과정에서 백서 형태의 문서를 통해 해당 플랫폼의 기술과 로드맵 등을 공개할 뿐”이라며 “고객 관계의 정의, 계약관계는 물론 수행의무의 식별 등에 대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K-IFRS 15)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변화의 본질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통찰력을 기르고자 노력한다면 다가올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에서 감사위험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업무영역을 창출하고 기여할 수 있는 ‘준비된 회계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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