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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온라인 플랫폼 규제, 플랫폼 특수성·기존 체계 고려한 新프레임 필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성과 통신사업에 적용된 기존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14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 오종한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지금이 새로운 규제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와 기술·서비스 혁신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가치”라며 “플랫폼을 둘러싼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해외사례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통해 혁신과 진흥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맞는 책무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간다”며 “방통위는 주무부처이자 커뮤니케이션 정책 주체로서 바람직한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 이용자간 상생을 조율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서는 정혜련 경찰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일본과 미국, 유럽 등 각국 경쟁법의 개정 방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규제 철학을 견지하지만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는 비판과 규제 확대로 소비자 후생 기준이 후퇴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집행 담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며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개별 회원국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현 변호사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발의한 17개 법안을 비교해 나갔다.

 

황 변호사는 “적정 규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적·사회경제적 책무 이행 및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혁신 산업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고 기존 산업과 차별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검토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장준영 변호사, 천준범 당근마켓 변호사, 마재욱 과기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이 참여했다.

 

김성환 교수는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 상황과 구조,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이 우리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민 교수도 규제 도입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자국 산업 육성이 중요한 한국 특성상 규제가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준영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혁신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최소화의 정신이 기본 철학”이라며 “혁신성·다양성과 사회문제 해소 사이의 이익형량 및 규제 적용의 한계를 충분히 실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범 당근마켓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닥친 오프라인의 위기가 크게 작용했다”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없고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한국 플랫폼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전폭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재욱 과기부 과장은 “광범위한 사전규제와 새로운 의무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규제를 도입한다면 부처별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고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춘환 방통위 과장은 “국가별 정부조직체계, 법률체계, 시장상황 등 차별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며 “법체계적 정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주영 금융위 과장은 "금융분야 플랫폼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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