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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디지털세, 필라 1·필라 2 도입시 기업 대응방안은?

이르면 올 하반기 글로벌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안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필라 1 적용시 이익 재배분의 영향을 검토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필라 2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소득공제·이중과세·실효세율 등 제반 분야를 점검하고 최적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준호·박인대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이 16일 오후 3시 개최한 ‘디지털세의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웨비나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발제자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세 과세방안으로 논의되는 필라 1과 필라 2는 각각 이익 재배분, 글로벌 최저한세세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필라 1은 초과이익의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과세권 어마운트 A와 판매활동 보상기준을 공식화한 어마운트 B 등으로 구성되며, 필라 2는 연결매출 1조1천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필라 1의 경우 적용 미대상 법인은 현행 공급망에서 이익이 배부되는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시 준변동 로열티 체계, 본사 경유 판매 구조 전환 등 합리적인 재배분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대시장 소재국의 초과이익 배부 요구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며, 필라 1의 어마운트 B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국제적 성실납세 협약제도 등 향후 도입될 분쟁조절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필라 1 적용대상 법인은 내부통제체계의 안정적인 준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예정대로라면 디지털세가 발표되기까지 남은 기한은 약 18개월이다. 기업이 신고주체가 되므로 입증할 요소의 취합 및 검증을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매출귀속기준은 적용가능한 지표를 취합하고 법인별 기능과 미비사항을 보완, 그룹별 재무효과 및 자료 추출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디지털세의 논의방향과 법제화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능분석 결과 및 근거 등은 BEPS 등 문서화에 반영한다.

 

이어 필라 2는 기업들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쟁점으로 ▷도입에 따른 국내 세제 개편 여부 ▷실질기반 공제의 실효성 여부 ▷국내 배당소득 과세시 이중과세 발생 ▷대상조세 및 조정과세소득의 산출방식 ▷납세협력비용 발생 등이 꼽힌다.

 

예컨대 급여 및 감가상각비를 최소 7.5%의 일정 비율만 공제할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 필라 2 판정에 가장 중요한 실효세율 산출시에는 회계기준, 회계상 이익 및 과세소득, 가감 항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는 기업들에게 해외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해외투자 인센티브를 검토해 내부통제규칙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법인세 감면에 치우치지 않고 부가가치세, 관세 등 간접세와 인프라 지원, 보조금 등을 따져 최적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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