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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조해진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농어업용 유류 면세제도를 영구화하고 인지세 면세 적용기한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했다.

 

아울러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일몰기한을 2023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된 이래 11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시설농업화 등도 감면 연장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정부의 예산이나 추경 등에서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세제감면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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