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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중기부, 미래에셋자산운용·GS건설·한진중공업 등 공정위에 고발요청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등 4개 기업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中企에 피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지에스건설(주), (주)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기업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원과 83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이 내부거래로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만원(자산운용), 5억5천700만원(생명보험)의 공정위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까지 A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천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13억8천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1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 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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