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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원천징수의무, 과세공백 이유로 인정해선 안돼…합리적 제한해야"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하기 어렵지 않은 단순한 업무에 적용하는 의무로서 소득의 지급 의사, 대리·위임시 위탁 관계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한국세법학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 개최한 제27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원천징수와 납세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최 교수는 “원천징수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소득, 과세표준, 세액이 쉽게 확인된다는 이른바 ‘자동확정’ 논거에 기반한다”며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요건인 지급, 대리, 위임 등의 개념을 해석할 때도 같은 논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지급의 의사가 있을 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예컨대 채무 변제 행위가 결과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더라도 내용과 법률적·실질적 취급을 따져 예외적으로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리와 위임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탁관계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묵시적 위탁의 범위를 인정할 때는 단순히 과세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간 위탁 관계를 살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의 태도도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이동식 경북대 교수와 김해마중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교수는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처음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조문화를 해둔 세법규정을 적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든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면서도 보상은 물론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의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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