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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관예우 금지' 관세사법은 이미 공포…세무사법은 1년7개월째 입법공백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은 제외

공직퇴임세무사 수임 제한,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제재 등

납세자에게 영향 미치는 내용 많아 조속한 입법 필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세무사계가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에서 21대 국회로 넘어와 1년7개월째 입법공백 상태에 있다.

 

묵을 대로 묵은 이 법안은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법사위,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골자는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또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 내용을 놓고 세무사회와 대한변협간 입법대결이 1년7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기재위원과 법사위원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입법공백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실무교육 불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 겸직 등 세무대리질서 혼란 등과 같은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말고도 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이 포함돼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인접 자격사인 관세사의 경우,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관세사법이 지난 1월 공포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공직퇴임관세사도 5급 이상으로 있다가 퇴직해 개업한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최근 전문자격사단체의 초미 관심사인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 세무사는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 하는 법안도 아닌데 국회가 1년7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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