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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특공 인원관련 별도 관리하는 자료 없어"

국세청은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의 특별공급 대상 확정인원 등 자료 요구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권영세 의원 측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대상 중앙행정기관 50곳, 국책연구기관 15곳, 공공기관 35곳이 소속 공무원의 특공 공급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는 특별공급 대상 확정 인원 및 내용, 소속 임직원 이주지원비, 특공 확인서 발급 임직원 현 근무지 등이다.

 

국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세종시 이전 및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2019년 12월 특별공급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특공 대상자 확정 인원 및 내용과 관련해 별도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권 의원 측에 알렸다.

 

또한 특공 관련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 소관으로 국세청이 별도 관리하는 자료는 없으며, 소속 직원의 특공확인서 발급 당시 지역 및 현재 근무지역과 관련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세종시 이전 직원에게 2015~2016년 이주지원비를 지급했는데 1천539명, 35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라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 명을 받은 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는 2015~2019년까지 675명, 9억5천70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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