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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홍남기 "사업재편기업, 자산매각대금 신규 투자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정부가 사업구조 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 유지, 안정적 고용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 범위에 포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게도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또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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