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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펀드 공제, 적금 비과세'…청년 지원 세법개정안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도입되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등은 혜택 범위와 적용기한 등이 확대된다.

 

이 중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청년이 장기펀드 가입시 연 6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2023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 최소 3~5년으로 가입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한 펀드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기간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 제외하고, 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시 그간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을 추징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에 대해 기재부는 “총급여 5천만원은 청년층 연평균 소득의 약 1.4배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하위 76%가 포함된다”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비중의 증가를 고려해 종합소득자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도입한다. 평균 소득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신설해 2~4%p 수준의 가산이자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는 제도다.

 

총급여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계약기간 2년으로 가입하면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연 600만원 납입액 한도로 비과세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납입액 40%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가입대상 소득요건을 총급여액 3천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으로 종전보다 400만원~600만원 완화했다.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계약기간 요건은 2년 이상이며 비과세 한도는 연 납입액 600만원 이하, 총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모두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이 별도 인정되며 만 19세~34세를 청년으로 본다.

 

아울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제도는 가입시점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입자의 감면율을 현행 50%(중견 30%)에서 90%(중견 5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해당 제도는 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납입해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한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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