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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94개 중 14개는 '위장계좌'

79개(법인 기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집금계좌 94개 중 14개는 위장 계좌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79개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6월말 기준) 결과 은행 11개, 기타 3개 등 총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9월24일 특금법 신고마감일까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집금·위장계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전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3천503개 금융회사로, 이들 금융회사는 직접 가상자산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용되는 곳이 많았으나,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 해서 운영하거나 PG사의 가상계좌와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하기도 했다. PG사 가상계좌 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진다.

 

금융회사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한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있었다.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 조치가 이뤄지자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위장계좌를 확인 후 거래 중단토록 하고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 제공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지급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되면 의심거래보고(STR) 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고객 확인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중단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특검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 폐업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영업동향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마감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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