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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아들 회사 끼어넣어 수십억 '통행세' 챙기고, 근무 안한 가족은 직원 둔갑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자 37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부동산 취득 편법증여 혐의자 등 총 374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임대업자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최근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와 모친의 신고소득이 적어 부동산 임대업자인 남편(아버지)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매출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지급한 법인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제조판매업체 B사의 사주는 아들 명의의 법인을 세우고 거래처와 B사의 거래 중간에 아들 법인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통행세 이익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며느리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이외에도 법인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익 부당제공 혐의, 가공비용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부품제조업체인 C사의 대표 D씨.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후 무자료 매출을 자신의 개인자금(가수금)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이를 상환받는 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사주일가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부동산매매법인인 E사는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컨설팅업체인 F법인으로부터 ‘토지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나 F법인은 E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세금계산서 수수시기 또한 용역제공 시점과 달랐으며 수십억원의 자금 역시 E법인의 사주 및 임직원에 흘러간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것으로 보고 거액의 용역비 가공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가 부동산 취득자도 살펴보고 있다. G씨는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데 이어,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또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은 적어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G씨가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이 아닌지 자금출처를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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