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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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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필라1 영향 제한적 전망…필라2 중점 대응해야"

최용환 변호사 "미국,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에 중점…필라 1은 간소화 지지"

"저부가가치 국외이전 허용, IP 등 초과이익 온쇼어링을 촉진하는 입법 보완 필요”

"필라 1, 2030년 이후 확대시 대응책 필요…이전가격정책 전반적인 재검토해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혁과 맞물려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방안의 최종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OECD 필라 1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시 필라 2 적용으로 인한 조세비용,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용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29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에서 개최한 2021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조세 과세 논의는 OECD IF의 필라 1, 2 과세방안과 미국의 바이든 세제개혁안 등을 주요 이슈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 미국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하고 회계상 이익에 대한 최저한세는 15%, GILTI 유효세율은 21%로 두는 증세안이다.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EAT)는 폐지하고 SHIELD로 보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G20 국가들과 글로벌 최저한세 협의에 나선 바이든 정부의 접근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GILTI, BEAT와 같이 공식에 의해 과세하는 것도 세원잠식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복 과세 리스크가 남아 있는 점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BEAT와 조세조약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GILTI에 대해서는 미국 외의 다국적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돼 중복과세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GILTI의 과세대상 산정법 등 제도가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달 나온 OECD IF 합의안에 대해서는 필라 1의 경우 ▷어마운트 A와 독립기업 원칙과의 관계 ▷구분회계 명확화 ▷어마운트 A, B, C 관계 설정 ▷어마운트 A 징수방안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이어 필라 2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타국의 과세주권을 침해한다’는 반대론과 ‘조세경쟁의 하한을 설정하고 정책효과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은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에 중점을 두고 필라 1은 간소화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최 변호사도 “필라 2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필라 1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시 필라 2 적용으로 인한 조세비용,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가 및 지역별 산정이 복잡해 글로벌 블렌딩으로 간소화하고 실체별 카브 아웃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필라 2 적용 제외 규정시 저부가가치 국외이전을 허용하되 IP 등 초과이익 온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라 1에 대해서는 “미국 제안에 따른 간소화로 대상기업이 미미하나 2030년 이후 확대시 대응책이 필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업종 전반으로 잠재적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마케팅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만큼 이전가격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전 세계는 BEPS 논의와 관련해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서 OECD 차원의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논의의 결과물이 지난달 있었던 G7 재무장관회의의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시 국제조세법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조세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의 바람직한 국제조세법의 모습이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고 학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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