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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납세자 청구서 심판원에 안 보내고, 결의서 임의작성한 서울국세청 직원

감사원, 중징계 요구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허술한 업무 처리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손익귀속시기 변경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부당 처리’ 사건이었는데,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부로 제품을 인도한 후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해 손익귀속시기가 ‘인도기준’에서 ‘판매기준’으로 해석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었다.

 

의류제조법인인 A사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해 신고했던 2011,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판매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환급결정이 나오자 이를 사유로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9사업연도를 경정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7, 2008사업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관청 팀원들과 납세자간 이견에서 비롯됐다.

 

과세관청 팀원들은 본청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는 과정과 기재부의 세법해석 의견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2007, 2008사업연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소멸돼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후 기재부의 다른 세법해석을 들어 입장을 돌연 바꿔 버렸다.

 

업무과정에서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청구서 및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보내지 않았고, 심판청구가 진행 중임에도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 환급 결정을 내렸다.

 

또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것처럼 기납부세액에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담당 팀장은 만약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용된다면 과세품질 문제로 담당 직원이 징계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환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직원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담당 조사관은 과세품질로 인한 책임 문제를 고민한 끝에 환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환급이 불가하다는 예규도 없으므로 직권 경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급 검토서를 직접 작성하고, 심판청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법인세 31억5천만원을 환급 결정하는 등 비위가 중하므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른 팀원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도 없이 상급자에게 직권 경정하겠다고 보고하고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납세자가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을 납부한 것처럼 기납부세액에 기입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므로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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