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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주민세, 납부기한 8월로 통일… 과세체계도 단순화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31일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로 신고·납부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7월과 8월 각각 납부하던 납기가 8월로 통일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주들은 다음달로 납기가 변경되고, 종전 재산분 외에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다.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단, 전년도 부가세 과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기본세율은 개인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0만원, 50억원 초과시 2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하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을 500원/㎡로 중과세한다.

 

 

행안부는 자발적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다음달 내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기한 내 납부하기만 해도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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