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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가맹점 인건비·임대료 지원한 기업에 법인세 최대 7% 공제"

고용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내국법인의 가맹점, 대리점, 매장 임차인에 대한 인건비, 임대료 등 경영개선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7%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용진 의원은 "내국법인의 인건비, 임대료 등 경영개선 지원금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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