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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판결이유 '깜깜이'…불복권리 제한

국회입법조사처 "소액사건 범위 과다해 제도 도입 취지 안 맞아"

법원행정처, 일정 유형 사건에 대해 선별적 이유기재 방안 제시

 

현행 3천만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운영 중이나,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의 불복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에 비해 소액사건 범위가 과다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 규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됨에 따라, ‘기본권 실현 관련 영역은 국회가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박준모 법제사법팀장>’ 보고서를 통해 소액민사사건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액사건심판법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973년 2월24일 법률로 제정됐으며, 제정 당시 기준금액은 20만원 이하로 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기준금액 상향을 거쳐 현재 3천만원 이하로 운영 중으로, 법 제정 당시 민사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총 건수는 50%인데 비해, 2019년 현재 71.8%에 달하고 있다.

 

학계 및 실무업계에서는 현행 법상 소액사건 기준이 높게 정해져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강조되는 사건까지 모두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액사건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기재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사건 기준금액을 나눠, 일정금액 이하는 일률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으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민사소송법’ 또는 ‘소액사건심판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소액사건의 판결서 이유기재 논란과 관련해,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유를 기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판결서 이유 기재의 일정 유형들로는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경우와 같이 판결의 이유에 의해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과시비율이나 금액산정의 근거 등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구의 병합이나 변론병합 등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과의 관계에서 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경우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액사건심판은 이유불기재와 상고제한으로 국민의 상급심 법원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액사건 범위가 넓은 점을 고려하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주요 대륙법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판사 1인당 접수 건수가 약 2~4배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법자원의 추가적 투입 검토와, 법관의 업무부담과 적정 수에 대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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