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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서민주택·생애 최초 취득 주택 각각 지방세 감면 3년·2년 연장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세율 0.2~0.5%

행안부, 11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된다. 무상취득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된다. 

 

또한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해 세율 0.2~0.5%로 올린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취득원인

구분 없이

규정

(개인)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유상원시

취득

(개인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개인법인) 시가표준액

 

무상취득

(개인법인) 시가인정액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세율 0.2~0.5%)한다.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세율 0.1∼0.4%을,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세율 0.2%)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3년 연장된다.

 

구분

 

현 행

 

개 정

 

 

 

 

 

임대

주택

40m2 이하

 

취득세 100%

재산세 50~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 연장(3)

40m2~60m2

취득세 100%

재산세 50~75%

* 최소납부세제 적용

60m2~85m2

취득세 50%*

재산세 25~50%

* 20호 이상 소유 시

생애최초

취득 주택

1.5억원 이하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 연장(2)

1.5~3억원

(수도권 4억원)

취득세 50%

서민주택

(40m2, 1억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연장(3)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운송업 지원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가 50만원에서 65만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3년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년 연장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구조조정(적격합병·분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늘어난다.

 

이와 함께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해 온라인 발매분의 50%는 본장 소재지 자치단체로, 50%는 인구수 등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안분해 전국 자치단체로 분산 귀속한다.

 

또한 국세 환급 통보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도 개선했다.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한다.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천600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150원~1천원이나 개선 후에는 250원~1천600원(지자체별 조례로 결정)으로 늘어난다.

 

경정청구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끝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개 법률에 있어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토록 하여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권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해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말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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