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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지방재정 年 5조원 늘린다…2023년까지 지방소비세 4.3%p 인상

행안부, 지방재정 혁신방안 발표…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7% : 26.3%→72.6% : 27.4%…1.1%p 개선

재난 대응 '예산 재전용' 허용·예타면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재난 피해지역 등에 교부세 더 배정

 

정부가 지방소비세 4.3%p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매년 총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토대로 지방재정을 매년 5조원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재정은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2천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까지 총 4.3%p(4조1천억원 규모) 인상한다. 현재 21%인 지방세율을 내년 23.7%(+2.7%p), 2023년 25.3%(+1.6%p)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현재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약 1.1%p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되,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배분비율은 6 대 4다.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자치단체 합동 운영)도 신설한다. 배분기준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배분비율은 25 대 75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한다.

 

행안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세입 확충과 함께 예산 편성‧집행 등 12개 세출 측면의 자율성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또한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광역개발공사의 경우 순자산의 300%에서 350%, 기초도시공사는 200% 내에서 23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투자심사도 제외, 기금 운용 민간위탁 허용, 재난 대응 시 기금운용심의위 생략, 광역-기초 간 보조사업 부담 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개선, 교부세 통계 지자체 부담 축소, 지방공기업 출자한도 상향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또한 ‘2022년도 교부세 혁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는 2021년 기준 약 59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교부세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의 증가,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 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자치단체가 2022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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