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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이형석 의원 "담배소비세・주민세, 구세로 이양"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지방세목을 조정해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토록 했다. 이 경우 약 1조5천억원의 세수가 자치구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평균은 특별시·광역시 61.9%, 자치구 28.5%로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전체 자치구 69곳 중 65곳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목 9개, 자치구는 2개로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격차가 크다”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닌 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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