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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행안부, 법안 부실검토로 지방세수 104억원 날렸다

지특법, 2018년 2월부터 11개월간 취득세 감면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행안부 "도시환경정비사업 감면대상 아냐" 유권해석-대법원·조세심판원 "위반"

감사원, 환급예정세액도 24억6천만원 달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부실하게 검토해 지방세수 104억원을 날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사업분야 등 취득세 과세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8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법안 부칙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 범위를 주택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9일부터 도시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2018년 3월과 7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에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이 조항이 개정될 당시 지특법 제181조 등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2019년 1월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손질했다.

 

반면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018년 2월9일부터12월31일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방세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며 지방세 감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징수되지 못한 지방세수 규모를 표본조사한 결과, 총지방세수 104억5천137만3천140원이 일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회사 1곳은 부동산 취득세 106억9천688만원 중 80억2천225만원이 감면처리됐다.

 

앞으로 돌려줘야 할 취득세도 2개 지자체에서만 24억6천345만2천37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또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적용범위를 축소 해석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와 서울 중구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감액경정을 거부했으나,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정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납세자에게 환급하게 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회신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달리 조세법규를 축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법률 검토업무와 유권해석을 담당한 공무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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