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이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개정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1세대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이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개정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1세대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