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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종부세법 14일 공포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이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개정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1세대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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