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세율 3.0%·6.0% 적용…법인 3% 및 6% 단일세율
법인소유 주택 세부담상한선 폐지…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일반누진세율 적용가능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9→11억원으로 상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허용
오는 11월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주택의 경우 최고 두배 이상 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의 경우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3% 또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별로 0.6%에서 최고 3%까지 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은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개인의 경우 1.2%에서 6.0%까지, 법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선의 경우 법인은 폐지되며,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상한선이 종전 20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앞서처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한층 강화돼,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및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누진세율(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3주택이상 1.2~6.0%),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또한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0년 6월18일 이후부터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이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고, 각 연령별 및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이 허용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로, 특례 적용시 부부 가운데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할 수 있다. 공제금액은 11억원에 달하며, 납세자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특례를 미적용할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해당 대책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이 폐지돼, 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며,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가 허용된다.
또한 지난해 7월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며,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등록이 가능하기에 합산배제는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도 연장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종부세 시행령 변경으로 △종전의 민특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단기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의무임대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한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도 등록말소된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경우 등은 종부세 추징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3월16일 민특법 추가 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을 아파트에서 제외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고, 합산배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