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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이젠 의제매입공제도…모바일 부가⋅소득세신고 '완전해진다'

국세청, 손택스 서비스 내년에도 확대…조달청에 사업 발주

납세자 신고기반, PC 홈택스서 모바일로 전환 반영…진화하는 ‘손택스’

 

핸드폰을 활용한 국세 신고 서비스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신고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서비스 항목이 추가돼 좀더 ‘완전한’ 모바일 신고체제로 변화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IT 신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 현재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 750여종 가운데 모바일로 가능한 서비스는 720여종에 이른다. 대부분의 세무서비스를 핸드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증여세⋅소비세 등이 새로 추가되는 등 총 11종에 대해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국세고지’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 자동 연결돼 세액을 납부하는 ‘국세납부’ ▷수요가 많은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국세민원’ ▷발급받은 국세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은행 등에 전송하는 ‘국세증명 전송’ 서비스도 모바일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 모바일을 통한 세무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최근 조달청에 손택스 서비스 확대 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제매입⋅면세분⋅영세율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바일 신고서비스에 부가세 면세 매출⋅매입 작성 및 계산서 합계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추계⋅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 신청서 제출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 등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모바일을 통해 부가세, 종소세 신고를 하는 납세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발맞춰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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