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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전담조직 가동하고도 작년 미정리 체납액 사상 최대

9조5천억원 돌파…서울청 2조6천여억원으로 가장 많아 

김주영 의원, 서울청 체납의 43.7%는 강남3구…“철저히 발본색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 체납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장 많고 서울청 내에서는 강남3구의 체납액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김주영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9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천60억원, 2018년 9조1천394억원, 2019년 9조2천844억원, 2020년 9조5천284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미정리 체납액 9조5천284억원 중 개인 체납액은 6조1천171억원, 법인은 3조4천113억원으로, 개인․법인 모두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미정리 체납액(건, 억원, 자료=의원실)

연도

합계

개인

법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

1,571,365

70,002

1,299,116

45,549

272,249

24,453

2017

1,786,261

81,060

1,461,065

52,285

325,196

28,775

2018

2,147,550

91,394

1,739,730

59,626

407,820

31,768

2019

2,302,542

92,844

1,837,245

60,456

465,297

32,388

2020

2,185,889

95,284

1,692,207

61,171

493,682

34,113

 

○최근 5년간 서울청 세무서별 미정리 체납액(억원, %, 자료=의원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차지비율

(2020년기준)

서울청

25,264

28,090

28,914

25,898

26,122

100.0

강남3*

10,689

11,299

11,583

11,277

11,408

43.7

비강남3

14,575

16,791

17,331

14,621

14,714

56.3

 

지방국세청별로는 지난해 서울청의 미정리 체납액이 2조6천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강남3구 세무서의 체납액(1조1천408억원) 비중이 43.7%에 달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서울청에 이어 중부청 2조3천억원, 부산청과 인천청이 각각 1조3천억원, 대전청 7천억원, 대구청 6천억원, 광주청 5천9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정리 체납액은 지역별 편차도 크고 지방청별로도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김 의원은 미정리 체납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지난해 미정리 체납액 2조6천122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조1천408억원이 강남3구에서 발생했다. 강남3구 관할세무서는 강남․삼성․역삼․서초․반포․송파․잠실세무서다.

 

최근 5년간 강남3구에서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체납이 발생했고, 매년 서울청 전체 체납액 중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강남3구는 고액·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 비율도 19.8%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체납분야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일선세무서에 신설하고, 세목별 체납을 통합해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을 가동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생계곤란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고, 그와 관계없이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철저히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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