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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내년 7월까지 구축"

1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소득도 월별로 파악

이억원 기재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서 밝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약 6만8천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또 올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학교강사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업종 외 다른 특고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고,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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