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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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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율, 니코틴·타르 함량 기준으로 차등…소비 억제해야"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흡연 따른 외부비용 반영 검토 필요"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적인 담배소비세율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5호에 게재된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를 통해 담배 소비 교정기능을 고려한 담배소비세율 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고농도 니코틴 및 고농도 타르 흡연자들의 담배 중독성이 더 강했으며, 이들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니코틴·타르 함유량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소득·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니코틴 및 타르 함유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보다 높아질 우려가 컸다.

 

담배소비세를 포함하는 담배 제세부담금의 인상은 담배 수요 억제에 목표가 있다. 즉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간접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건강보험비용,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율 결정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정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담배 수요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정책적인 판단 사항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외부성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세율 체계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교정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담배소비세율체계 개편을 검토한 기초연구”라며 “향후 외부비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담배소비세율 구조 개편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론적 근거 및 실증 분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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