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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2. (화)

내국세

부동산 규제 묶인 사이…외국인 토지·주택 쓸어담아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필지 2배, 주택 매입 3배 급증

김주영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외국인엔 미적용…취득 관리 필요

 

최근 10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초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에 보유한 필지는 2배 이상 늘었고, 주택 매입의 경우 3배 이상 증가했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이들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등 내·외국인 간의 역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다.

 

 

29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매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고 공시지가 또한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보유는 2011년 2천581건에서 2020년 8천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아파트는 2년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으로,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천653억원에서 2조8천266억원으로 10년새 4배 가까이 올랐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건수는 524건에서 6천233건으로 10년간 12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 5월말 현재 중국인 주택 매입이 2천625선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건수 3천658건 가운데 72%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이처럼 늘어난 데는 한·중간의 교류 확대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투자 또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가운데 아파트 매입 추세도 비슷해,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 아파트 전체 취득건수 7천235건 가운데 중국인이 4천570건으로 63%를 점유한 가운데. 미국인이 1천177건(16%), 캐나다인 397건(5%) 순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국적자 중 중국인인 42.6%, 미국인은 4.4%를 집계된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국립은행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벤쿠버 전체 주택거래 물량의 33%, 토론토에서는 14%를 중국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부동산시장에서는 2015년 이전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가 거의 전무했지만, 이후 3년동안 약 17억C$의 신규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해외 현지 부동산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기수준을 넘어 현황 파악도 꼼꼼히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김주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현행 국내 제도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법(Residential Property Act)’에 따라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0%의 추가 취득세와 사전 구입 승인 등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호주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취·등록세를 할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며 비거주 주택에는 빈집수수료를 부과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구입은 금지되고 주거용 토지 구입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 강화에 대해 국가체제별 사유재산 범위 불일치, 관련 정보 파악의 곤란성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우려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2006년 이래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에, 내국인 입장에서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로 적용할 여지가 존재한다”며,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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