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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착한 임대인제도 지방세 감면…경기도는 30억·충북은 고작 2만원

작년 착한임대인 제도 지방세 감면실적 63억8천만원

재산세 감면기준 지자체별로 '제각각'…지역간 편차 커

 

착한 임대인 제도를 이용한 지방세 감면실적이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실적은 30억2천만원이었으나, 충청북도는 2만원에 불과했다.

 

7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착한 임대인제도를 이용한 전국 지자체 13개 시·도의 지방세 감면실적은 63억8천2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감면이 없는 시·도 중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정지원(서울, 부산) 중이거나, 2021년도 재산세 등 감면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세종, 울산) 완료한 지자체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13개 시·도의 착한 임대인 제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억2천200만원으로 지방세 감면 실적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상북도 8억400만원, 경상남도 6억9천400만원, 대구 5억7천600만원이었다.

 

반면 충청남도는 6천900만원, 제주도 400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충청북도는 2만원에 불과했다.

 

■ 착한 임대인 관련 2020년 지방세 감면 현황(단위: 백만원)

도명

감면액

도명

감면액

대구

576

충남

69

인천

238

전북

125

광주

74

전남

105

대전

380

경북

804

경기

3,022

경남

694

강원

291

제주

4

충북

0.02

합계

6,382

(자료 : 행정안전부, 정일영 의원실 가공)

 

정일영 의원은 이같은 원인으로 지자체별로 다른 정책 운영계획을 지목했다.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은 지자체 별로 진행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세인 소득세 감면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착한 임대인 제도 인지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일영 의원실에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6.4%가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정지출을 덜어줬다고 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8%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자체간 지방세 감면실적 편차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중앙정부가 정책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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