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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이 촉발시킨 '전관예우 방지법', '1+3'으로 강화돼 국회로 갔는데…

김두관 의원, '4급 이상 세무공직자 3년 동안 수임제한' 입법 발의

 

현행 변호사법·행정사법·관세사법, '퇴직 후 1년간' 

법사위 계류 세무사법 개정안엔 '5급 이상 1년간' 

법사위 계류 변호사법 개정안, 직급별로 '3·2·1년' 각각 수임제한

 

국세청에서 세무서장(4급) 이상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관련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됨에 따라 세정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보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7월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현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계류 중에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임제한 직급을 '4급 이상'으로 특정하고 수임제한기간은 '3년'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국세청 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세무서장 이상 고위직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 4급)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합해질 경우, 세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5급은 1년 동안, 4급부터 1급까지는 3년 동안 각각 수임제한을 받게 된다.

 

수임 제한에 속하는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단순히 세무기장 및 조사대리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문료 등도 수취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접한 세정가에서는 '과잉입법', '형평성'과 관련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관세사법 등에서도 5급 이상 공직퇴직자에 대해 1년 동안 수임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세무공직자, 그 가운데서도 4급 이상을 3년 동안 수임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들의 세정협의회를 이용한 사후뇌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발의에 앞서 국회 법제실에서도 수임제한 3년은 법안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적정하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잉입법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개정안을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이 어디겠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 대다수는 전관특혜를 방지하자는 이번 법안을 적극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전문직역인 법조계에서는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수임제한을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수임제한 기간 및 대상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수임제한 대상-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 △2년 수임제한 대상-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1년 수임제한 대상- 재산공개대상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기간을 차등화한 것으로, 공직퇴임 세무사 또한 퇴직시 직급에 따라 영향력이 비례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여전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에 대해 직급 상관없이 1년의 수임제한이 유효한 상태다.

 

또다른 전문직역인 관세사의 경우는 법안 개정이 완료됐으나 시행은 내년부터며, 수임제한 대상인 공직퇴임자의 직급은 5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도 현재 변호사법, 관세사법 , 행정사법에서 공직퇴임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4급 이상(세무서장 이상) 세무공직자에 대한 3년간 수임제한은 '과잉입법이 아니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전문직역의 수임제한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편익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회장은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법무·노무·세무 등 전문직역에서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세무 영역만 따로 떼어 강화하기 보다는 이들 전문직역에 대해 공통적인 수임제한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편익에 부합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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