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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줬다가 다시 환수한 금액 '87억원'…중부청이 최다

제도개편으로 지급규모 증가하자 환수사례도 동반 상승

중부청, 장려금 지급 및 환수 금액 7개 지방청 중 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후 소득변동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장려금을 환수한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귀속연도 대비 최종 심사결정은 2년 뒤에 완료되며,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지난해인 2020년에 최종 결정됐다.

 

20일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귀속연도) 4천647가구로부터 33억2천800만원이 환수됐으며, 다음해인 2015년에는 5천765가구로부터 33억7천100만원을 환수했다.

 

2016년에는 4천269가구로부터 32억700만원을, 2017년에는 3천631가구로부터 27억8천100만원을 환수했으나, 다음해에는 환수 가구와 금액이 크게 폭증해 2018년 9천757가구로부터 87억4천400만원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데 대해 제도개편에 따라 총 지급규모가 2017년 귀속 대비 225만가구(82.4%), 지급액 3조2천294억원(187.4%) 증가함에 따라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환수한 지방청은 중부청으로, 지난 2014년 근로·자녀장려금 총 환수 건 가운데 35.4%를 점유했으며, 2015년 29.6%, 2016년 31.6%를 기록했다.

 

2016년 귀속 분부터는 2018년 인천청이 개청함에 따라 전체 환수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환수비율을 보여 2017년 18.1%, 2018년 18.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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