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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이달말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 2차 컨설팅 실시"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후속절차 차질없이 진행"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4대 거래소 이대로 코인 과세 어렵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과세이행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식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증권사를 옮길 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 간에 자발적으로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타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7월 4대 거래소로부터 문의사항을 사전 수집한 후, 8~9월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 2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과세컨설팅을 추진했으나, 거래소들이 신고요건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7월 이후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매입가격이라고 규정짓고, 납세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해외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동일하게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국세청은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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