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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홍남기 부총리, 양도세 비과세 기준 조정 필요성 있지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 법안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 방침 발표 예고…“내년 가상자산 과세, 아무런 문제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내 양도세 12억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미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에 11월 조세소위에서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에 양도세 조정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우려가 크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80불로 치솟는 등 유가시장 불안에 대응해,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 방침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관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방식은 일괄방식으로 인하폭은 15%가 유력한 상황이다.

 

내년 예고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은 여전히 확고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가상자산 과세인프라, 정말 문제 없는가’라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내년 과세, 아무런 문제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에서 5천만원 이상 차익실현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양도세와 거래세, 이 둘을 부과하는 나라도 많다”며, “다만, 거래세는 시차를 두고 상당부분 낮춰가는 것을 예고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흔들림없는 시행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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