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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김주영 "배달노동자 업종코드 제각각"-홍남기 "별도코드 필요한지 국세청과 협의"

배달 앱에 따라 추계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분류가 제각각이어서 소득공제액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업종코드가 퀵서비스(940918), 대리운전(940913), 기타자영업(940909) 등 업체별로 각양각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 때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 등 소득종류를 선택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때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을 근거로 플랫폼노동자들이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세목코드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기타자영업자(940909)로 분류했다가 뒤늦게 퀵서비스배달원(940918)로 변경 신고했고, 쿠팡이츠는 기타물품운반원(940919)으로, 요기요는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생각대로는 심부름용역원(940917)에서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코드를 변경했다.

 

배달 라이더의 업종코드가 중분류는 인적용역으로 모두 동일한데 세수분류에서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심부름용역원으로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세목코드가 다르면 공제금액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특정 배달노동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처음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신고했던 연소득 2천400만원 미만 라이더의 환급금액은 37만6천190원이었는데,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변경한 후 환급금액은 59만718원으로 약 2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같은 시스템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업체에 따라 다른 코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나”라고 질타했다.

 

또 업체마다 다른 업종코드도 문제이지만 배달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코드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퀵서비스배달원하고 배달업이 다르게 구분돼 있고 단순경비율, 환급금도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별도 업종 코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국세청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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