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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권익위 "지방국세청, 21년전 기부한 토지 압류처분 해제해야"

"토지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사실상 소유'"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A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난 20일 결정했다.

 

A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 생활했다.

 

이후 A씨는 2006년 사망했고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뤄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A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한센인들은 2019년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토지에 대한 압류를 풀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A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권익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기부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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