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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뒷광고' 인플루언서 세무조사 착수…'탈세 컨설팅' 회계사도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조사 선정…작년 2월에도 동일 규모 세무조사

온라인 플랫폼 기반한 인플루언서 16명·숙박공유사업자 17명 등 신종 호황업종 조사

김동일 조사국장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

 

공직경력을 가진 세무대리인 A씨. 그는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무려 10여개의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탈세에 적극 조력하는 것은 물론,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1천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B씨.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대가관계가 미표시된 일명 뒷광고 및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소득을 올리고서도 이를 탈루하고, 해외후원 후원 플랫폼 및 해외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또한 이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인플루언서와 숙박공유 사업자 등 74명을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지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인원 가운데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만 28명으로 최다 인원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문직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 매출은 68억원이며, 이 가운데서도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를 크게 웃도는 사업자 위주로 검증했으며, 전문직 사업자의 전체 시장규모를 고려해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매출은 법인의 경우 14억4천만원 개인은 2억6천만원으로 집계되며, 같은 기간 동안 전문직 유형별 시장규모는 변호사가 6조9천억원, 세무사 5조6천억원, 회계사 4조4천억원, 변리사 1조1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세청의 이번 공직경력 전문직 세무조사는 지난해 2월18일 공직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1년 8개월만에 다시금 착수되는 것으로 인원 또한 당시와 동일한 28명이 선정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관심을 모은다.

 

국세청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16명과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 중인 숙박공유 사업자 17명 등 33명 신종호황업종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명, 최고 1천만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들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주택을 빌려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공유경제 중개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이들 신종호황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한 탓에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납세자가 아닌 혐의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한 후,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플랫폼을 통한 신종·변칙탈세행위도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공직경력 전문직과 신종호황업종 사업자 외에도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자산가 13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업체의 탈루혐의와 함께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 및 이중작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사국장은 또한 “국경없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등 우리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천165억원을 추징했다.

 

이같은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2월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으며,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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