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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올해에도 주택임대사업자 3천여명 세무검증한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주요 검증 대상…다음달말까지 실시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도 살펴볼 듯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자 가운데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말까지 세무검증에 나선다. 

 

이번 검증대상자는 2020년 귀속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들로, 이 가운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하는 등 고가 임대주택사업자 및 3주택 이상을 임대 중인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이 주요 검증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 검증계획을 이달 초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일선세무서에서는 탈루혐의가 높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전면과세가 실시되자 전년도 검증대상자 2천명에 비해 50% 늘어난 3천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이같은 추세에 근거해 올해 임대사업자 세무검증 규모에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임대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비슷한 3천여명 수준에서 검증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증유형별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액의 월세를 받고도 임대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주된 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정을 거쳐 탈루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도 검증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한 검증과정에서 수입금액 과소신과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 경비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5%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검증을 벌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확대했으며,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도출해 내는 시스템을 지난해 4월 구축하는 등 주택임대소득 파악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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