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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입법공백 679일만에…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은 변호사에게 허용 안해
2014~2017년 변호사자격 취득자, 1개월 이상 실무교육 후 세무대리업무 가능

11일 본회의 통과될 듯 

입법공백 679일 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통과시켰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후, 세무대리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지난 7월16일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며, 쟁점 사안에 대해 7월22일 1차 전체회의와 9월24일 3차 전체회의에 이어 9일 6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었으나 박광온 위원장은 "기재위에서도 아주 장시간 다룬 사안이라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통과시키되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세무사법 입법공백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세무사 1천114명, 변호사 253명 등 총 1천367명(8월 기준)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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