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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회 본회의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요약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했다.

 

◇용어 변경

2012년 12월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했다.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31일을 경과해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규정을 효력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했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했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31일에서 7월31일로 변경했다.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세무사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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