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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국세청장·고위공무원단도 대상

‘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국세청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11일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겨진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초 수임대상을 ‘5급 이상’으로 규정해 공무원 계급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장⋅차관, 국세청장 등과 같은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은 수임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을 포함시켜 명확히 했다.

 

다만 실제 수임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이번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관에 대한 수임제한은 세무사보다 앞서 관세사가 시행에 들어갔다.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관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내년 1월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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