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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골치 아픈 부동산 세금 해법, 한 권에 多 담았다

신방수 세무사,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발간

 

주택 관련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세제개편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까지 모든 세목에 걸쳐 단행됐다.

 

특히 취득세에도 1세대와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개념 등이 도입돼 한층 더 복잡해졌다.

 

세금관련 서적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부동산세금을 다각도로 분석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2권의 책을 내놓았다.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에서 개정된 항목이 기존의 세제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엮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증여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와 해법, 분양권·임대주택·법인의 세제진단과 해답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폭넓게 풀어내고 주의점도 꼼꼼히 짚었다.

 

특히 1주택자는 앞으로 명의를 정할 때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다 등 실질적인 조언이 담겼다. 공동명의로 계산한 종부세가 단독명의보다 적고 양도세가 줄어들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단독명의로 돼 있다면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이 추가되므로 이점이 반감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동명의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종부세 계산시 지분주택도 각자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시의 세제혜택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인은 올해 6월1일 이후에 주택을 정리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은 일반증여부터 부담부증여까지 집중적으로 묶어 한층 더 파고들었다.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읽어봐야 할 필독서다.

 

특히 증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상가나 빌딩 등을 증여하려다 예기치 못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많고 부담부증여를 했지만 부채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증여는 모든 세제가 연관돼 있다. 에를 들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증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이다.

 

이 책은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익히고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담아 실전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부담부증여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증여할 때 일반 증여가 좋을지, 부담부증여가 좋을지 매매가 좋을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될지에 대한 답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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