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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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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금명세서' 반드시 줘야 한다…고용부, 프로그램 무상 보급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사용자에 무료 제공

이메일⋅문자⋅카톡으로 임금명세서 전송 가능

 

이달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1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월19일 이후 임금 지급 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식대,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면 된다.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컴퓨터를 활용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해도 되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홍길동님께 2021년 11월25일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 지급하였습니다’라는 식으로 요건을 갖춰 적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 기준으로 1차 위반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25일)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한다. 사업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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