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과 세액은 ▶주택분 94만7천명, 5조6천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천명 제외), 2조8천892억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다음은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주요 세법개정 사항이다.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이 각 10%p 상향됐고,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도 증액됐다. 1세대1주택자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종 전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년 9월16일∼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공제금액은 11억원이며,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주택 이하개인 주택분 세율이 0.1~0.3%p 인상됐으며, 법인은 3%를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개인은 1.2~6.0%,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종 전 |
개 정 |
종 전 |
개 정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 |
0.6% |
1.2 |
6% |
3∼6억원 |
0.7% |
0.8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폐지됐으며,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다.
구 분 |
종 전 (개인·법인 동일) |
개 정 |
|
개 인 |
법 인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폐 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300% |
|
3주택 이상 |
300% |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와 세부담상한 적용을 배제했다.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2020년 6월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건설임대주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