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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고위공무원 도덕성 검증 강화…다주택자는 승진 배제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도 검증

 

서울시가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를 높인다. 다주택자인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시스템을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이때 다주택 검증시 필요하면 외부 주택관련 법률자문가의 자문 및 사전검토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검증을 완료한다. 인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 참석자 8~9명 중 외부위원을 6~7명으로 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29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 예외를 인정한다.

 

검증은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1·2급은 우선 시행된다.

 

시는 앞서 8월 1급으로의 승진 심사시 강화된 검증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내년 6월 2급 승진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서의 승진심사 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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