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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57명 전일제 정원으로 통합

수입물품 현장검사 정원 59명, 성과평가기간 1년 연장

데이터 기능 강화 목표로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에 사무관 2명 증원

FTA제도 총괄 업무 '국제협력총괄과', 기업지원·고객지원센터 업무는 '자유무역협정집행과'로 소관부서 변경

관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57명이 전일제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된다. 이에따라 관세직 8급 정원이 1천13명으로, 9급 정원이 767명으로 각각 통합된다.

 

이번 시간·전일제 공무원 정원 통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종전까지 분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57명을 전일제 정원으로 통합·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직제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명당 0.5명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문제삼아,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중앙부처가 늘고 있음에도 관세청만이 유일하게 근무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등 자칫 ‘시간제·전일제 근무직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현원 표기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직제규정 개정과 함께, 시간선택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임을 밝혔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한달여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관세청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공고된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제관세협력국내 부서간 업무분장을 변경해, △FTA제도 총괄업무는 자유무역협정집행과→‘국제협력총괄과’로 △기업지원·고객지원센터업무는 국제협력총괄과→‘자유무역협정집행과’로 각각 업무가 변경된다.

 

특히 지난 2018년도에 증원된 신규인력 가운데 성과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개 분야의 행안부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직제개정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수입물품 현장검사 정원 59명에 대해서는 평가기간이 1년 연장되며, 수입신고 사후심사 32명은 정규화하기로 했으며, 공항만 통관 감시 정원 90명은 교대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대상에 제외된다.

 

관세청은 이번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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