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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적용기한 연장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 기술보다 우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조세분야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해 세액공제율을 우대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대상기술은 국가 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해 시행령에 규정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원이 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한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또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로 연장된다.

 

적용대상 확대는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해 신고했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미제출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불성실 제출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재난 등의 사유 발생시에도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상생결제는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세액공제 요건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되고, 공제율은 지급기일에 따라 0.5~0.15%로 확대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현행 공제대상기술을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적용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지역균형발전 및 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특구제도에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적용대상 특구는 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세액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요건이 단순화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성과급 요건 중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된다.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고, 요건이 정비된다.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후관리규정이 보완된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사후관리규정은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규모와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무인원 기준은 내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복귀 기한요건이 완화된다. 국내복귀 요건은 20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성과보상기금(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의 경우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인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은 수입금액이 기준이다.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경감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됐으나, 해당 경감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직전 과세연도)으로 확대한다.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이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은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3천6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2천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과태료는 2023년 1월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부과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2022년 1월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인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공제를 허용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까지로 상향조정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제도를 신설했다.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B2B)를 포함한다.

 

간편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7월1일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후 수출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래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다.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등 필요서류가 제출돼야 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없이(외국물품인 경우) 바로 선박에 적재해 사용⋅소비가 가능하다.

 

선박용품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며, 어로용품은 어구(漁具), 조상기, 오타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바로 선박에 적재를 하지 못하고 수출입통관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다.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통관질서 성격의 관세법상 의무(일시양륙⋅환적 신고의무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했다.

 

또한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요구 불응시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규정(관세법 제223조의2)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가 간소화된다. 수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작성이 간편한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원산지간이확인 품목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됐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일시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서와 감면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물품이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수출됐다가 재수입됐음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면 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 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협정에 근거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과도 협의해 적용국가를 확대한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돼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던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국세청(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된다.

 

다만, 법인세법 제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구,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한다.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제출대상사업자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된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경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7월1일부터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대상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도착하는 국제우편물(서신 제외)에 대해 사전전자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세관은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활용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위험우편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반송 등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해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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